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ㆍ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해당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차량의 전ㆍ후면 또는 양 측면을 막는 물건 적치나 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방해하는 주차 ▲노면 표지 훼손 또는 삭제 행위 등이 있다.
강기원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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