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채용의 공정성・전문성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재단 임원 자격요건 등 확정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유치 ▴유수 글로벌 기업의 서울유치 ▴투자하기 좋은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본격화하며, 재단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미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은 이를 전담할 독립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9일 공포 및 시행된 이후에는 투자유치 관련 산・학・연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총 3차례 개최하는 등 재단의 비전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단의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계획, 임・직원 채용계획, 출연계획, 정관 등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임원 채용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9일에는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로의 투자유치부터 정주지원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설 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원 모집에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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