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박차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 △무주군청 차쉼터, △구천동 관광특구, △설천면 소재지, △무주읍 장약국 앞 택시 승차대다. 해당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에 들어간다.
이지영 보건행정과장은 "금연 구역 지정은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 지역 내에는 금연 구역 1,257곳이 지정·운영 중이며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및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9)로도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은 금연 구역 지정 외에도 △금연 상담(연중), 한의약 금연서비스(금연침, 한약제제 처방) 등의 금연 클리닉 운영, △생활터 순회 금연 교육, △금연 건강생활실천 숏폼공모전 시행, △금연 아파트 지정(3곳)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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