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한 금액으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연도 세수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다.
납부세액이 45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45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주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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