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개정에 따른 새 학년 학교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 강화

이번 설명서는 2026년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과 교육 지원 등의 학생 생활 지도 관련 내용 변경으로 학교 현장의 제도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교육 전반의 체계적 운영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련 학칙 개정 지원 ▲교권·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교육 지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해 관리 범위를 기존 ‘휴대전화’에서 ‘스마트기기’로 확대하고, ‘웨어러블’ 기기와 ‘콘텐츠 제작’ 기기를 포함한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과 예외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분리 지도를 교육적 성격을 강화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으로 전환하고, 운영 장소·시간·학습 지원 방법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등 학생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장치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개정되는 법령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적용을 위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 예시를 학교에 보급하고, 8월 말까지 학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모니티링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학교 현장의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는 도교육청 누리집과 학생생활교육 지원 통합 플랫폼인 ‘온 마음터’, ‘경기교육디지털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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