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주택’ 납부의 달

이는 지난해 부과액(450억원)대비 12억원(2.6%) 늘어난 수치로 주택공시가격 일부 하락에도 공동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물건 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기준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체 세액을 연납분으로 일시 고지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산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납부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성실한 재산세 납부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접속량이 몰려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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