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름알데히드 어린이집 공기질 기준 16% 수준, 다른 물질도 기준치 현저히 밑돌아

시는 지난해 7월 오정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환경 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자, 대기질과 악취,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또한 검출된 물질은 흡연·음식 조리·자동차 매연·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검출 수치 모두 법적·환경 기준치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포름알데히드의 검출 수치는 10.650ppb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집 공기질 기준 65ppb의 약 16% 수준이다. 벤젠 검출 수치는 0.2ppb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5㎍/㎥, 약 1.57ppb)의 약 12.7%에 해당한다. 비소는 0.011ng/㎥가 검출됐으며, 이는 유럽연합(EU) 기준 6ng/㎥의 0.18% 정도다.
부천시는 단순 농도 비교에 그치지 않고,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한 ‘건강위해도 평가’도 병행했다. 성인이 특정 물질에 70년 동안 지속 노출됐을 때 암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제도로, 가장 안전한 기준은 100만 명 중 1명(10⁻⁶) 이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은 10⁻⁶에서 10⁻⁴구간이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서는 최적 저감 시설 설치 시 10만 명당 1명 수준인 10⁻⁵ 이하도 위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변 지역과 산업단지 내부를 나눠 건강위해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산업단지와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인 오정휴먼시아 1단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비소, 벤젠의 위해도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인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임이 밝혀졌다.
산업단지 내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벤젠이 기준(10⁻⁵)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포름알데히드와 비소는 관리가 필요한 수준(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시는 벤젠과 비소가 산단 내에 직접 배출 업종이 없음에도 검출된 만큼 인근 공업지역 등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추가 저감 대책을 검토 중이다.
부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보전방안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새롭게 산단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기존 입주업체에는 최적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할 경우 건강영향조사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는 등 주민 불안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모든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오정산단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하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관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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