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총선 공약, 2026년부터 시행 예정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분 등을 심의 의결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 물리적, 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할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제 2첨단과학산업단지안에 AI 설계 등 관련 기업과 연구 및 지원기관들의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AI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 제도 정비를 서둘러왔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 미비로 인공지능산업 지원은 물론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 의원은 “AI 기본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AI 산업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AI 집적단지 조성의 길이 열려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77개 법안 중 9건이 의결됐으며 이번에 통과된 AI 기본법은 제정안 중 22대 국회에서는 처음 통과됐다. AI 기본법은 민형배 의원의 22대 광주 광산을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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