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위락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20여개 업소에 행정처분 통보

시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의 용도와 엄격히 구분되며, 따라서 주택 용도로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에서의 성매매영업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이에 시는 관련 건축주에게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성매매 영업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부 건축주들의 반발과 민원 제기 가능성도 예상되나, 시는 변호사 선임과 함께 영업 현황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까지 성매매업소의 불법 증축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대응하는 것에 그쳤지만, 시는 이번 불법 용도변경 행정처분을 계기로 행정적 제재 수단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기존 조치에 더해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까지 모든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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