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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추진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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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까지 하천·세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는 하천·계곡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정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 건축, 그린벨트, 식품, 위생, 산림, 환경, 농지분야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고양시 내 하천 및 소하천 70개소를 비롯해 하천구역 외 관리 사각지대인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물건적치 ▲그 외 무단 형질변경, 불법영업 등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6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의 기능 회복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을 병행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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