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난 ‘폭염’ 장기화에 따라… 안전‧민생 관련 국가 차원의 소방지원활동 추진

이번 조치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근거하여, 소방청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안전 확보 및 민생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방지원활동을 본격화한다.
소방청은 민생 지원으로 쪽방촌이나 노숙인 밀집 지역, 다중 운집 장소 등에 대해 고온으로 인한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로변 살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거주지 순찰과 함께 응급처치 지도 등 선제적 조치도 병행된다.
또한 국민 안전 수송을 위해 철도 선로 뒤틀림(좌굴) 방지를 위한 살수 작업에 필요한 용수를 철도 당국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선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고온에 취약한 축산 시설(돈사·우사 등)에는 가축 대량 폐사 방지를 위해 현장 요청 시 살수 및 급수 지원도 이뤄진다. 이는 최근 농가에서 폭염으로 인한 폐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도 폭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소방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폭염 대응 방안을 통해 안전과 민생을 동시에 지키는 '생활밀착형 소방행정'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근오 119대응국장은 “소방의 핵심 역할은 화재뿐 아니라, 모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 활동은 정규 소방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폭염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조직이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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