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제출…공포일 이후 신청자부터 인상분 적용

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이 증감함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사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공포되면, 공포일 이후 신청한 임산부부터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있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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