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 민사책임 면제, 지자체 지원 근거 등 담긴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4월에는 사용허가 시 대표자를 지정해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서울시가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서울시가 요청해 시작된 정책을 이제 와서 책임지지 않는 것은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더 이상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공공정책으로서 법과 제도 안에서 학교와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운영해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시설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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