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약 27만 9천여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가 열람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견 제출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민원인이 지가 산정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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