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자동차 총 8만4,347대

이종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020년 7,821대 → 2021년 1만1,932대 → 2022년 1만9,367대 → 2023년 2만1,434대 → 2024년 2만3,793대로 지속적 증가 추세다.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같은 기간, 광역단체별로는 제주가 24.8배, 울산이 9.6배, 충남이 6.0배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별로는 ‘타이어 불량 등’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타이어는 자동차의 안전과 주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타이어 불량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총 4만8,814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승합차 2만267대, 승용차 1만3,439대, 특수자동차 1,827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의 2/3가 화물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욱 의원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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