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지시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박차… 9월까지 상시 조사 및 조치 병행

이번 정비계획은 “하천·계곡 등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의 쉼터를 온전히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조치다.
홍천군은 3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행정 조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세천, 공원 구역, 구거, 산림 계곡 등이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구역까지 포함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 절차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처분 사전 통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행정대집행 등 강경한 조치도 나설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정비를 위해 홍천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자체 추진 TF를 운영한다. 하천, 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 통합 조사를 진행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비 진척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무단 사용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하겠다”라며, “국민의 쉼터가 본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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