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 대상 24일까지 신청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양구군의 착한가격업소는 19개소로, 이·미용업 3개소, 외식업 15개소, 기타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군은 올해 상반기 일제정비 결과 등을 반영해 신규 업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규 착한가격업소는 양구군 내 개인 서비스 업소 및 법인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업소가 직접 하거나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무인으로 운영되는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4일까지 경제체육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격수준, 위생 및 청결도, 지역화폐 가맹 여부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칙한가격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부착,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벽지·장판·화장실 수리 등), 공공요금 지원, 업소 이용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군은 상·하반기 일제 정비를 통해 기존 업소의 적격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격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업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양구군에서도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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