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4세 위기청소년 대상 생계비·의료비·교육비·상담 비용 등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 위기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위기 상황에 따라 △생활 지원(월 65만 원 이내) △건강 지원(연 200만 원 이내) △학업 지원(월 30만 원 이내) △자립 지원(월 36만 원 이내) △상담 지원(월 30만 원 이내) △법률 지원(연 350만 원 이내) △활동 지원(월 3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교원·사회복지사 등 관계자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와 소득 확인 등을 거쳐,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함에도 다양한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이들이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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