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농업인 준수사항,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 감액 기준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올해부터 식물 방역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은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화됐으며 궤양 제거 및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영농일지 작성 등 농업인의 예방 수칙 준수사항도 강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철저한 예방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제 약제 3종 및 소독 물품을 무상으로 배부했다.
지역 내 10개 과원에 설치·운영 중인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화기 동안 화상병의 감염위험도를 예측하고 약제 살포 최적 시기를 결정해 농가별로 예측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감염 위험 문자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예방과 조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농가는 반드시 약제별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동제 화합물을 사용할 때는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섞어서 쓰거나 동제 화합물을 준 뒤에 곧바로 다른 성분의 약제를 뿌리면 과수 피해가 발생하므로 7일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방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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