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개정안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1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일부 오래된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는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훈 의원은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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