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초동대응팀 현장 투입… 방역조치 즉시 시행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일곱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58번째 양성 발생 사례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8만2천여수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증가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항원이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최종 결과는 1~3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55호(닭 52, 오리 3, 약 319만 수)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전용 소독차량 6대를 배치하여 농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차량에 대해 3월 18일 01시부터 19일 01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최근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방역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축산 종사자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3월 철새 북상 시기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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