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제69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이날 오전 아파트에서 개최된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더샵청주센트럴아파트는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지정일인 지난 2월 20일부터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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