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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창녕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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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수준 감면
창녕군과 창녕지역건축사회(회장 김태헌)는 지난 17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 태풍, 호우, 지진 등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창녕지역건축사회는 설계 및 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해 관련 정보를 군에 제공한다.

군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심상철 부군수는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건축사회와 뜻을 모았다”며 “군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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