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민원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 접수 절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많으며, 2023년 마포 소각장 관련 집단 민원만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지방의회 사무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이관된 이후,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의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보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을 처음 맞이하는 방호직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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