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다.
산후조리비는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산후회복과 관련된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 영천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사본,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에서 사용한 영수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등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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