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방역관리 철저 당부

  • 양인승 기자
  • 입력 2025.03.10 17:47
  • 조회수 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문
[대한뉴스(KOREANEWS)]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소독실시를 안내하고 방역 관리에 나섰다.

소독은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 및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에 나온 바와 같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운송업, 역사 및 역 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합숙소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시설 등이 있다.

덕양구보건소는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들에게 교육 및 점검사항을 안내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정 기준을 준수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정기 소독 여부 확인과 점검활동을 통해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호(제호)명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방역관리 철저 당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