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성별 균형 확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기존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행정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가 성별 균형을 갖춘 대표성을 확보하여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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