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에 대한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장군보건소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상담실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올해 1월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신청서 작성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상담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또한 군 보건소에서는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면서, 군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주민들이 존엄한 삶을 위해 중요한 자기결정을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이 제도를 신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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