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에 신고된 1년 이상 실거주 민박 사업자 대상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대상은 공고일(3월12일) 기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선정된 업체는 총 사업비 1,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700만원(자부담 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이다.
선정 사업자는 방수,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고, 간판이나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냉장고와 세탁기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자 선정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선발된 사업자는 보조사업 지침과 사후관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매년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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