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다.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업소에는 지정 표지판과 함께 위생 물품·임신부 편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정업소 업주가 자발적으로 임신부에게 총 5~10% 가량의 금액 할인(또는 할인 금액의 상당하는 부가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구에서 할인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임신부는 업소 방문 시 신분증, 산모 수첩 등을 제시하여 임신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임신부 할인음식점에 동참하여 주시는 영업주분들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임신부 할인음식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서구 식품위생과 식생활개선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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