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성인 경계선지능인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최종 의결된 개정안은 그 근거 법령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경계선지능인 연령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로써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청장의 행정적 지원 책무와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업무 내용 등도 추가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치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19세 미만으로 제한한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인 경계선지능인들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강북구의 경계선지능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사회 참여 기회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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