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 사업비의 80% 지원, 업소당 최대 800만 원 지원

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인테리어 개선 ▲점포 외관 개선 ▲안전·위생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사업 금액의 80%, 최대 8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의 구입은 불가하다.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사치품 판매·유흥업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 등은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사업계획, 경영실태, 군 기여도, 자립도, 관광활성화, 시책참여 등을 평가하여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사후 정산받게 된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세부 제출서류, 제외대상,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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