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용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하여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 이들의 경영활성화 등에 효과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본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조례 제정 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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