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육아휴직 3년까지 늘어난다고?

  • 윤광범 기자
  • 입력 2025.02.20 19:04
  • 조회수 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뉴스(KOREANEWS)]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1년이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을 개정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2.23.시행)

육아휴직 사용기간
(기존) 부모 각각 1년
(개편) 부모 각각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존) 3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기존) 급여액의 25%는 복귀 후 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 육아휴직 3년까지 늘어난다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