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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민안전보험’ 운영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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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해당 보험은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보험 청구와 동일하게 보험금 청구서, 사고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개물림사고·개부딪힘사고진단비(기존 응급실 진료에서 일반병원 진료까지 보장 확대) 등 19가지 항목이다.

또한, 논산시는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자전거보험’ 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과 동일하게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7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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