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대원은 현행법상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 환자(단, 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단,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단,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둥 이 해당한다.
이러한 비응급 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지체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119신고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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