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강화”

10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렵고, 급격한 연소 확산으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5배 이상 증가(2019년 89,918대→2023년543,900대)했으며, 같은 기간 전기차 화재 건수도 3건에서 72건으로 급증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원인은 ‘충전 중 화재’가 19%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전시설에서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충전시설 내 안전설비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화재 대응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설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전기자동차 화재 진화에 효과적인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전무한 상황으로, 인증된 전기차 화재 진화용 소화기 출시 이후부터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여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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