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평창군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영업주의 영업 시작일이 2년 이상인 식품위생업소다.
지원금은 입식 테이블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형태로 업소별 최대 240만 원까지 제공된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체납 이력이 있는 업소 ▲동일한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은 업소 ▲위반건축물을 보유한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는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여,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팀에 사업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란 군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외식 업소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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