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토종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2.7.23시~2.8.23시까지, 24시간)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 토종닭 농장은 7일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군산시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토종닭 농장 및 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7일 23시부터 9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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