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장애인 포함한 중도장애인 지원 공백 메운다! 김용성 의원, 자치법규 제정 검토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최경희 경기도협회 사무처장과 최영숙 광명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 장애인 단체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 매칭(도비 20%, 시군비 80%) 방식으로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경기도협회와 의왕시지회로 한정돼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경희 사무처장은 “시군 상담센터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직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도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포시의 경우 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보조금 확대 필요성도 내비쳤다.
김용성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언급하며,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월 22만 원의 재활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전과 전북에서 이미 교통장애인을 포함한 중도장애인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중도장애인을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규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교통장애인을 포함한 중도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실질적 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자치법규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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