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연중 실시

의료비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며,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진폐 의증 판정확인서 또는 후유증상 서비스 카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환자 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48만원이며,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 부담액을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상병은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호흡기계 질환 △근육골격계통 △치과 △한방 △예방접종(독감, B형간염) 등이다.
보건소는 지난해 총 314건에 의료비 2000만원을 지원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가구 생활 안정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재가 진폐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재가진폐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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