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대한뉴스(KOREANEWS)] 통영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물품‧의약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최근전입일 이전 1년 이내 거주한 기간과 합산 가능)하고 있는 산모이며, 지난해 출생등록 326명 중 290명의 산모가 지원받았다.
신청대상인 산모 또는 배우자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분증,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650-614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통영시는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중이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물품‧의약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최근전입일 이전 1년 이내 거주한 기간과 합산 가능)하고 있는 산모이며, 지난해 출생등록 326명 중 290명의 산모가 지원받았다.
신청대상인 산모 또는 배우자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분증,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650-614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통영시는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중이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