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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경남도의원, 농어업인수당 ‘형식적 의무조항’ 삭제 추진

  • 박수영 기자
  • 입력 2026.03.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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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해수위 심사 통과… 실효성 낮은 의무 규정 삭제로 농어업인 부담 완화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이 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수당 지급 과정에서 발생해 온 농어업인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상남도에서는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재 약 24만 명의 농어업인이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전제 조건이었던 현행 조례 제4조 ‘준수사항(의무이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어업인들은 수당을 받기 위해 공익 교육 이수, 공동체 활동 참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농촌의 고령화 현실과 맞지 않는 형식적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급 대상자가 약 24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무 이행 여부를 행정적으로 전수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고, 결국 서류 중심의 형식적 행정 절차만 남는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급 대상자 확인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호 의원은 “농어업인수당은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어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실효성 없는 교육이나 서약서 제출과 같은 형식적 규정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탁상공론식 행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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