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대한뉴스(KOREANEWS)] 공주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며 농어민의 소득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 1회 지급되는 수당이다.
농어민수당은 일정 시점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선정, 검증을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업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이다.
지원 단가는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인일 경우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을 지급하며, 수당 지급은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70일 이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산업개발팀 또는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지급 대상자 1만 7270명에게 총 101억 9600만원을 공주페이와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했다.
최원철 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 및 검증 업무에 철저히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며 농어민의 소득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 1회 지급되는 수당이다.
농어민수당은 일정 시점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선정, 검증을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업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이다.
지원 단가는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인일 경우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을 지급하며, 수당 지급은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70일 이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산업개발팀 또는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지급 대상자 1만 7270명에게 총 101억 9600만원을 공주페이와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했다.
최원철 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 및 검증 업무에 철저히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