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방역 통해 군민 건강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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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총 290개소로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및 장의자동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공급) △학교 등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상 시설에 우편을 발송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무대상 시설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소독실시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