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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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전흡연폐해 예방 및 쾌적한 공동생활공간 문화 정착 힘써
대구 중구, 건강한 공동생활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대한뉴스(KOREANEWS)] 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제17호 금연 아파트’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중구 동덕로 181)’을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은 전체 349세대 중 262세대(75%)가 동의해 금연아파로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계도 활동을 거친 후 2025년 7월 14일부터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중구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홍보 및 관리를 위해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 · 점검 및 보건소 금연 클리닉 연계 등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지정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은 여러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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