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영업장 3,882개소 대상 의무가입 홍보
[대한뉴스(KOREANEWS)] 제주시는 관내 숙박업소와 일반·휴게 음식점(1층에 위치한 영업장 바닥면적 100㎡이상) 3,882개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됨에 따라 이용자와 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보험 가입 기한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보험을 재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매달 보험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존업소 또는 신규, 지위승계한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의무를 위반한 업소(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보험 가입률은 99.61%(3,845개소 중 3,830개소 가입)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의무가입 해야 하는 만큼 해당 영업자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갱신)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됨에 따라 이용자와 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보험 가입 기한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보험을 재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매달 보험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존업소 또는 신규, 지위승계한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의무를 위반한 업소(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보험 가입률은 99.61%(3,845개소 중 3,830개소 가입)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의무가입 해야 하는 만큼 해당 영업자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갱신)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