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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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 필요 시설물 신청하면 전문가와 합동점검
울산시북구청
[대한뉴스(KOREANEWS)] 울산 북구는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하면, 해당 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 해소 방안과 점검 결과를 신청자에게 공유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며, 시설물 관리자가 있거나 공사중인 건물, 소송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북구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3월 말 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전문가와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결과와 조치방안은 관리주체에게 안내하며, 후속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북구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에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주민점검신청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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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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