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개선비 60% 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 후 2년이 지난 청양군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시설개선 비용을 기지원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주요 지원 범위는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변경 △주방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교체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공조기, 에어커튼 설치 △ 입식테이블 변경 등의 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총 개선비의 60% 범위에서 업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2월 14일까지 행복민원과 위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청양군을 만들겠다”며 “많은 업소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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