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5년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거나 취득한 19세 이상 합천군민(공고일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국가자격증 취득 시 소요된 실비 중 응시료, 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에 한해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신청'대상자 선정'청구'지원 순서로 진행되며, 신청자들의 취업여부, 소득 및 자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합천군 제2청사 2층 일자리경제과(합천읍 중앙로 63)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홈페이지(군청안내'부서안내'일자리경제과'부서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호상 일자리경제과장은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구인·구직 기회가 확대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더욱 당당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합천군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합천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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